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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잔치 금지"…추석방역 핵심은 2단계 유지

경제

연합뉴스TV "마을잔치 금지"…추석방역 핵심은 2단계 유지
  • 송고시간 2020-09-25 20:09:36
"마을잔치 금지"…추석방역 핵심은 2단계 유지

[앵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접촉이 많아지면서 감염확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약간 다른데 추석이 가을철 유행에 분수령이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를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방역을 강화합니다.

추석연휴를 고리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인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2단계 거리두기의 핵심방역 조치는 유지됩니다. 마을잔치나 지역축제 같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됩니다."

전시회나 박람회는 물론 콘서트와 사인회 등도 제한되고, 결혼식과 동창회, 장례식, 돌잔치 등도 규모 이상의 경우 금지대상입니다.

스포츠 행사는 기존처럼 무관중으로 진행하고, 목욕탕과 중소형 학원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가 필수입니다.

PC방의 경우 좌석 띄워 앉기를 해야 하고, 음식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내부 음식 판매와 섭취를 허용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됐습니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음식점과 카페는 테이블 간격을 1m로 유지하되, 지키기 어려운 경우 좌석을 띄워 앉거나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추석 연휴 귀성·여행객이 방문하면서 유흥시설이나 관광지에 인파가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하는 한편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추석특별방역기간의 거리두기는 핵심적으로는 조금 더 정밀한 방역이고 설계를 해서 사회적 수용성과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설계했다고…"

한편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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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