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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2 김홍걸 막자…與 '재산신고 누락방지법안' 추진

정치

연합뉴스TV [단독] 제2 김홍걸 막자…與 '재산신고 누락방지법안' 추진
  • 송고시간 2020-09-27 09:05:19
[단독] 제2 김홍걸 막자…與 '재산신고 누락방지법안' 추진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소속 김홍걸 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재산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국회가 재산 신고로 홍역을 치르자, 더불어민주당은 재산 신고 누락방지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대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윤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선관위는 무소속 김홍걸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자료를 넘겼습니다.

재산 신고를 둘러싼 여야 정쟁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수진 의원은 11억원 누락 축소 신고 의혹을 어물쩍 넘어가려 하는데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홍걸 의원은 4·15 총선 당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도 누락했고, 처분했다는 강남 아파트는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김홍걸, 양정숙 의원을 부동산 문제로 제명했던 민주당은 이른바 '재산신고 누락방지법안'을 추진합니다.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연합뉴스TV 통화> "전반적으로 공직후보자 재산등록시스템을 손을 보려고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준비되는 대로 원내대표단 누가 하든지 발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경을 끝냈으니 본격적으로 국정감사, 법안심사를 하잖아요. 그때 논의를 구체화시킬 겁니다. 야당은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국회의원은 재산신고 때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에 정보제공동의만 하면 금융 거래와 부동산 정보를 제공 받습니다. 이 같은 원스톱 재산 조회 시스템을 후보자에도 도입해 검증 수준을 올리자는 취지입니다.

국회의원 당선 전후로 재산 신고액 차이가 크면 선관위가 강제조사 할 수 있는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적용 대상과 시스템 정비를 위한 예산 문제 등을 조율한 뒤 올해 정기국회 내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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