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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깎아주세요"…상가임대법 개정에도 커지는 갈등

경제

연합뉴스TV "월세 깎아주세요"…상가임대법 개정에도 커지는 갈등
  • 송고시간 2020-09-28 20:13:30
"월세 깎아주세요"…상가임대법 개정에도 커지는 갈등

[앵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통과 소식을 들은 서울 동대문의 일부 상인들이 임대료 감면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나 상인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임대료 인하는 아직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22년째 가방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정현 씨.

고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로 뚝 끊기면서 매출이 90% 이상 줄었습니다.

매달 1천만원에 달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메꾸기 위해 대출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더 버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정현 / 두산타워 상인> "매출이 올라올 기미는 안 보이고 (주변) 매장도 50% 이상 비워나가니까 (영업이) 되지 않는 상태죠. (임대료) 조정 자체도 못 해본 상황이고…"

지난주 국회에서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상인들은 정식으로 임대료 조정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현장음> "상인들 다 죽는다. 두산타워는 임대료부터 감면하라. (감면하라! 감면하라!)"

두산타워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초부터 임대료 인하를 실시해왔고, 현재도 30% 인하·20% 유예 방침을 상인들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50% 이상 인하를 주장하는 상인들과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양측의 갈등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료 인하 요구를 받은 건물주가 이를 반드시 수용하도록 한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감면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기준도 없어 결국 법원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이 때문에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영세 상인에게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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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