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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기분 내려다…음복 한 잔도 음주운전

사회

연합뉴스TV 추석 기분 내려다…음복 한 잔도 음주운전
  • 송고시간 2020-09-30 09:29:38
추석 기분 내려다…음복 한 잔도 음주운전

[앵커]

추석 연휴 가족들이 모여 화투판을 벌여도 판돈이 커지면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복 한 잔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음주운전을 했다가는 면허 취소뿐 아니라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에 염두에 두면 좋을 생활 법률 상식들, 김동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명절에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화투판을 벌인다면 도박죄일까….

관건은 일시적인 오락으로 용인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점당 100원 '고스톱'은 '오락'으로 본 반면, 판당 1천원 '섰다'는 '도박'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당 100원 고스톱의 경우에도 경제력과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유죄가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판돈이 20만원이 넘는지, 도박 전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마시는 한 잔의 술, 음복주 한 잔쯤은 괜찮겠지 하다가 면허 취소뿐 아니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 전력이 있는 A씨는 2016년 음복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윤창호법도 시행된 만큼 만약 사고라도 낼 경우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선이 이번 추석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오르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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