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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 무죄
  • 송고시간 2020-10-15 20:14:45
'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 무죄

[앵커]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동의 없이 구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최종범 씨는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났지만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다만 1, 2심에서 쟁점이 됐던 불법촬영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재판부는 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구씨가 최씨의 휴대전화에서 일부 영상은 삭제하면서 문제가 된 사진은 그대로 둔 점이 무죄 근거가 됐습니다.

또 당시 두 사람은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같게 설정해 필요할 때 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씨도 최씨의 신체를 촬영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구 씨 유족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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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