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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방통위 "MBN, 6개월간 방송전부 업무정지 처분"

경제

연합뉴스TV [현장연결] 방통위 "MBN, 6개월간 방송전부 업무정지 처분"
  • 송고시간 2020-10-30 17:12:19
[현장연결] 방통위 "MBN, 6개월간 방송전부 업무정지 처분"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사실이 밝혀진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한 행정처분 방안 논의를 조금전 끝내고 결정 내용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현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주식회사 매일방송에 대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6개월간 방송 정보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6개월간 방송 전부 업무 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 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통위로부터 행정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간 처분을 유예하고,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방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주식회사 매일방송은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의 불법 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 사업자입니다.

이러한 언론기관이 종편 PP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방통위원회 상임위원 전원이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고 종편 사업 승인을 받은 주식회사 매일방송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종편 사업자로 승인을 받기 이전인 1995년부터 26년간 방송사업을 해 온 사실과 승인 취소 시 발생할 수 있는 외주 제작자 등 협력업체와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즉 최초 승인 시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 승인 취소 처분을 해야 하나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 기준을 적용하여 업무정지 6개월로 처분하고 2014년 및 2017년 각각의 재승인 시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 방송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하기로 하였습니다.

시행령상 업무정지 처분 6개월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하기로 결정한 바입니다.

아울러 방송법 제105조 및 형법 제137조에 따라 주식회사 매일방송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번 업무 정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와 외주 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을 주식회사 매일방송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 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방송 사업자 허가 승인 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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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