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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판결 2년…"우리는 기억한다"

사회

연합뉴스TV 강제징용 배상 판결 2년…"우리는 기억한다"
  • 송고시간 2020-10-30 17:42:31
강제징용 배상 판결 2년…"우리는 기억한다"

[앵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는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오늘(30일)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이춘식 / 강제징용 피해자 (2018/년 10월 30일)> "(오늘 판결 저희 다 이긴 거 나왔거든요. 기분이 어떠신지 얘기 한번 해주세요.) 내가 재판을 넷이 했는데 오늘 나 혼자 나와서 내가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고…"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건 2년 전.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시민단체들은 또 한 번 주한 일본대사관이 있는 건물 앞에 모였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잊지 않고 있으니, 하루속히 일본은 사죄와 배상을 하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섭니다.

<김영환 /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판결 이후에 세 차례나 (일본)기업을 직접 찾았지만, 얼굴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과연 그들이 글로벌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입니까. 창피한 줄 아십시오…"

유족도 일본과의 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희자 /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잘못한 일본의 역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그것이 묻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할아버지들이 포기하면 진다고 했습니다."

단체는 시민들의 '우리가 기억한다, 우리가 증인이다' 인증샷을 모아 연말에는 지하철 광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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