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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 2회 신고·상흔 발견시 분리"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아동학대 2회 신고·상흔 발견시 분리"
  • 송고시간 2020-11-16 19:28:33
경찰 "아동학대 2회 신고·상흔 발견시 분리"

[앵커]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올 경우 멍이나 상흔 등을 확인해 무조건 분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순 조사 목적이더라도 즉시 아이를 분리할 수 있는 강화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사건.

아이가 숨지기 전 3차례 경찰 신고가 접수됐지만,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양엄마는 풀려났고 아이는 결국 비극을 맞았습니다.

<숨진 영아 위탁 가족> "애기를 그렇게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주변 사람들도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

경찰이 잇따르고 있는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강화된 현장 대응 지침을 내렸습니다.

향후 아동학대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된 경우 아이의 몸에 멍이나 상흔 의심 흔적이 발견되면 무조건 분리 조치합니다.

또 현재 다소 모호한 아동학대의 응급조치 요건을 강화하는 '즉시 분리제도',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현행법상 학대 정황이나 응급상황에 해당해야 분리 조치가 가능한데, 조사의 목적이더라도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아동 특성을 고려했을 때 경찰의 사전 예방적 조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양천 영아 학대 사망사건 부실 대응과 관련해 미흡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감찰과 관리·감독 문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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