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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 격상…유흥시설 영업중단·카페 포장-배달만

경제

연합뉴스TV 수도권 2단계 격상…유흥시설 영업중단·카페 포장-배달만
  • 송고시간 2020-11-22 20:29:11
수도권 2단계 격상…유흥시설 영업중단·카페 포장-배달만

[앵커]

화요일(24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클럽 등 유흥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음식점도 밤 9시 이후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2단계 격상으로 바뀌는 일상을 김장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화요일부터 다음 달 7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먼저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내려집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 내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가 금지됩니다.

오락실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8㎡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학원, 독서실에서도 인원제한이나 좌석 띄우기 등이 적용됩니다.

종교활동 참여인원도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도 10%까지만 허용됩니다.

이런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관리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방역수칙을 단 1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합니다."

직장에서도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는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하되 민간기업에도 이를 권고합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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