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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거취 분수령

사회

연합뉴스TV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거취 분수령
  • 송고시간 2020-11-30 09:11:00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거취 분수령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문이 오늘(30일) 열립니다.

법무부는 모레(2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어서 이번 주가 윤 총장 거취 문제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이곳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관련 심문이 진행됩니다.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직무 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란 소송과 함께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오늘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습니다.

법리 검토가 주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들만 참석하기로 한 건데요.

당장 모레(2일)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임을 고려하면 법원의 결정은 오늘이나 내일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기각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앵커]

심문에선 어떤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걸로 예상됩니까.

[기자]

윤 총장 측은 감찰과 징계 청구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이달 초 '중요 감찰에 대해선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 규정상 강제조항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개정하고 즉시 시행했는데요.

윤 총장 측은 이 개정이 정책이나 제도 변경 시 최소 20일 이상 예고기간을 두게 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공소 유지에 참고하기 위해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것일 뿐 사찰이 아니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추 장관 측은 감찰 규정 개정은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내용을 통일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고,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란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모레 법무부가 징계위를 열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법무부는 말씀드린 대로 모레 징계위원회를 여는데요.

이에 앞서 내일(1일)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입니다.

감찰위원 상당수가 징계위 전 감찰위가 열려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감찰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법무부 자문기구로, 중요 감찰 사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요.

만일 법원이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고 감찰위가 징계 철회를 권고한다면 징계위는 그만큼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데,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을 모두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원에서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더라도 징계위가 면직이나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징계 무효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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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