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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한 과체중도, 온몸문신 있어도 현역 입대

정치

연합뉴스TV 웬만한 과체중도, 온몸문신 있어도 현역 입대
  • 송고시간 2020-12-01 20:23:11
웬만한 과체중도, 온몸문신 있어도 현역 입대

[앵커]

앞으로는 온몸에 문신을 하거나 체중이 많이 또는 적게 나가더라도 현역으로 군대를 가게 됩니다.

인구가 줄면서 병역 자원이 부족하자 국방부가 입영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1~3급을 받게 되면 현역 입대 대상입니다.

때문에 4급, 보충역 판정 사유는 병역 면탈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병역 기피 적발 사례를 보면, 고의적인 체중 증ㆍ감량과 문신 새기기가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국방부가 병역처분 기준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온몸에 문신이 있어도 모두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체중과 관련해서는 키 175㎝인 경우 102㎏ 이상이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08㎏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내려갑니다.

<문홍식 / 국방부 부대변인> "2015년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와 편평족, 굴절이상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5만 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 인구는 지난해 32만 명으로 줄었고, 이에 따라 2년 뒤에는 연평균 2만~3만 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체 기준과 달리 정신건강 관련 질환자의 군 입대 문은 오히려 좁아집니다.

총기 등 무기를 다뤄 인명사고 위험이 큰 군 특성상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변경된 기준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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