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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냉장고 영아 사체' 주민 신고 아니면 묻힐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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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여수 냉장고 영아 사체' 주민 신고 아니면 묻힐 뻔
  • 송고시간 2020-12-01 20:27:09
'여수 냉장고 영아 사체' 주민 신고 아니면 묻힐 뻔

[앵커]

전남 여수에서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숨져 냉장고에 2년간 유기됐던 엽기적인 사건은 주민의 신고가 아니었으면 자칫 묻힐 뻔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존재는 주민의 첫 신고 20여 일 만에 확인됐는데요.

지자체와 아동보호기관의 대응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거실이 기저귀 등 온갖 쓰레기 더미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거실 베란다에도 잡동사니가 가득합니다.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숨진 아기를 2년간 냉동실에 유기한 43살 여성 A씨의 집입니다.

A씨의 7살 아들과 숨진 아기와 쌍둥이인 27개월 딸도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상당수의 주민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A씨가 쌍둥이를 혼자서 낳고, 출생신고조차 안 했기 때문입니다.

<주민> "아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큰 애만 알았어요."

사건은 평소 관심 있게 지켜본 주민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주민은 지난 6일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신고했습니다.

아동학대와 쌍둥이의 존재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민센터와 아동보호기관은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했지만, A씨의 거짓말에 그냥 돌아섰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쌍둥이는 있는데 자기 아기가 아니고, 아는 지인이 몸이 아파서 지인의 자녀로 잠깐 봐주고 있다."

주민센터는 지난 13일 '지인의 자녀'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알렸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경찰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쌍둥이 아이보다는 가정 양육 환경에 더 신경을 썼던…"

주민센터와 경찰이 사체를 확인한 건 주민의 3번째 신고가 있은 뒤였습니다.

첫 신고 20일 만입니다.

<경찰 관계자>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쌍둥이 아기가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들은 게 26일입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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