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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법무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정치

연합뉴스TV 문대통령, 법무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 송고시간 2020-12-02 15:44:58
문대통령, 법무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새 법무부 차관에 법관 출신인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모레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고기영 전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입니다.

이 내정자는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내정자는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정자의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로써 모레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주안점을 둬 왔습니다.

이 내정자는 모레 열릴 징계위에서 '제척' 사유로 인해 불참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징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당하게 개최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절차상 흠결이 없도록 자리를 메운 만큼 징계위가 개최되고, 처벌 수위가 결정되면 문 대통령은 재가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법 '징계 집행' 조항을 보면,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만약 해임이나 면직이 결정되면 윤 총장은 징계 무효 가처분 및 본안소송으로 맞설 수 있어, 파문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에서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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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