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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검찰 법무차관 임명 '속도전'…尹징계위 수순 밟기

정치

연합뉴스TV 非검찰 법무차관 임명 '속도전'…尹징계위 수순 밟기
  • 송고시간 2020-12-02 20:06:54
非검찰 법무차관 임명 '속도전'…尹징계위 수순 밟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새 법무부 차관에 법관 출신인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는 모레(4일)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앉혔습니다.

사시 33회로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았으며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됐습니다.

비(非)검찰 출신의 발탁은 검찰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개혁 등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대목은 이 신임 차관의 임기 시작 다음 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가 예정돼있는 점입니다.

고기영 전 차관 사의 표명 이틀 만에 인선이 이뤄진 만큼 윤 총장 징계위 개최를 위한 '길 터주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신임 차관은 징계위에서 '제척' 사유로 인해 불참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그동안 청와대가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에 주안점을 둬 왔던 만큼 징계위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징계위가 개최되고 처벌 수위가 결정되면 문 대통령은 재가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법 '징계 집행' 조항을 보면,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만약 해임이나 면직 결정 시 윤 총장은 징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으로 맞설 수 있어, 파문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더 이상의 국정 혼선을 막기 위해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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