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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징계위' 10일로 재연기…"방어권 보장"

사회

연합뉴스TV 법무부, '尹 징계위' 10일로 재연기…"방어권 보장"
  • 송고시간 2020-12-03 19:32:21
법무부, '尹 징계위' 10일로 재연기…"방어권 보장"

[앵커]

법무부가 내일(4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다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법무부가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연기하겠다고 밝힌 건가요.

[기자]

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예정일을 하루 앞둔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출입기자단에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내일 징계위를 여느냐 마느냐를 두고 오늘 윤 총장 측과 법무부 간에 신경전이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가 어떤 배경에서 연기를 결정한 건가요.

[기자]

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오늘 법무부에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법무부가 징계위 날짜를 2일에서 4일로 변경하면서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게 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기일 변경 통지서를 어제 받았으니 오는 8일 이후에나 개최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법무부 측은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을 최초로 송달했다"며 징계위를 예정대로 내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법무부가 입장을 바꿔 결과적으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뒤, 계속 침묵해온 추미애 장관이 오늘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추미애 장관은 오늘 개인 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 개혁 소임을 접을 수 없다"며 최근 불거진 사퇴설을 일축했습니다.

이틀 전인 지난 1일,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가 모두 윤 총장 손을 들어준 이후 처음 나온 입장인데요.

글과 함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올리고,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됐다"면서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임기를 시작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며 "장관을 모시고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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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