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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도, 환불도 안돼"…SNS 쇼핑몰 피해 주의보

경제

연합뉴스TV "배송도, 환불도 안돼"…SNS 쇼핑몰 피해 주의보
  • 송고시간 2021-01-17 12:20:37
"배송도, 환불도 안돼"…SNS 쇼핑몰 피해 주의보

[앵커]

기존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 마켓이 아닌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상에서도 상품거래가 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역시 급증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지난해 9월 네이버 밴드 내 SNS 쇼핑몰에서 털조끼를 주문하고 7만1,000원을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2주 넘게 물건은 오지 않았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자 갑자기 해당 제품 원단에 문제가 있다면서 다른 제품을 권하더니 사전 고지를 이유로 교환·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최근 SNS상에선 의류·정보통신기기 등 물품뿐 아니라 문화·교육 서비스까지 다양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한 SNS상 전자상거래가 늘면서 피해사례도 급증해 지난해 소비자 상담 건수는 4,000건에 육박했습니다.

'배송지연·미배송' 사례가 60% 가까이로 가장 많았는데 구입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청약 철회 거부도 빈번했고, 연락이 두절된 사례도 200건을 넘겼습니다.

같은 제품을 여러 SNS 플랫폼에 올리면서 동일한 사업자가 많게는 6개까지 다른 상호를 사용해 소비자 입장에선 구입처나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대중 / 한국소비자원 시장소비국장> "현재 전자상거래법에는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소극적인 책임만 부여하고 있고, 국외 운영사업자의 경우는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소비자피해가 발생해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 SNS 플랫폼의 거래 관여도 및 역할에 따른 책임규정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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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