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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구 폭행' 택시 영상·GPS 확보…경찰 부실수사 논란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이용구 폭행' 택시 영상·GPS 확보…경찰 부실수사 논란
  • 송고시간 2021-01-21 12:36:06
검찰, '이용구 폭행' 택시 영상·GPS 확보…경찰 부실수사 논란

[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택시의 사건 당일 디지털 운행기록과 블랙박스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양측 진술 만으로 이 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찰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임명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택시기사 A씨를 폭행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내사종결했습니다.

경찰은 논란이 일자 명확한 영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진술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최근 A씨가 제출한 휴대전화를 통해 사건 당일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휴대전화로 찍어 놨는데 검찰이 이를 복원했으며, 해당 영상에는 이 차관이 택시 안에서 기사의 멱살을 잡은 모습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의 위치정보시스템, GPS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택시는 10초마다 GPS 상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전산 서버로 전송해야 합니다.

게다가 A씨는 검찰에서 사건 당시 변속기가 운행 모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 운행 중 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해야 하는 특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이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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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