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임성근 판사 임기 만료…前 법관 신분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관으로서 헌정사상 처음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어제(28일) 임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는 오늘(1일)부터 전직 판사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퇴임사에서 법원 가족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자신 때문에 고통이나 불편을 겪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 개입 혐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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