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북항터널 음주 사망사고 당시 속도는 229㎞

사회

연합뉴스TV 북항터널 음주 사망사고 당시 속도는 229㎞
  • 송고시간 2021-03-08 19:25:11
북항터널 음주 사망사고 당시 속도는 229㎞

지난해 12월 인천 북항터널에서 일어난 음주 사망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200㎞가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8일) 인천지법에서는 일명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4살 A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시속 229㎞로 운전해 딸을 죽였다"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9시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41살 여성 B씨를 숨지게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