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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 선장이 만취 운항…표류 신고했다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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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예인선 선장이 만취 운항…표류 신고했다가 적발
  • 송고시간 2021-04-17 10:33:36
예인선 선장이 만취 운항…표류 신고했다가 적발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늘(16일)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예인선 선장 56살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15일 오전 11시쯤 울진군 죽변항 북동쪽 약 9㎞ 해상에서 술에 취해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기관 고장으로 표류 신고를 한 A씨는 사고 위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고, 위치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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