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자신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국회에서 배포한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시민에 대한 모욕죄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남성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사건 발생 당시 대리인을 통해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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