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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또 자사고 지정취소 재판…행정력 낭비 지적도

사회

연합뉴스TV 이번주 또 자사고 지정취소 재판…행정력 낭비 지적도
  • 송고시간 2021-05-10 06:21:02
이번주 또 자사고 지정취소 재판…행정력 낭비 지적도

[앵커]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소송과 관련해 이번주 또 2개 자사고가 선고를 받습니다.

연이은 자사고들의 승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해 기존 점수에 미달한 8개 학교를 자격 박탈했습니다.

해당 자사고들은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지위를 인정받은 데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과 3월 각각 2개 학교씩이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당시 두 재판부 모두 시교육청이 평가지표와 기준을 바꾸면서 이를 평가기간이 지난 뒤 소급적용해 위법이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유사한 이유로 시교육청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건데, 오는 14일 중앙고와 이대부고에 대한 1심 선고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앞선 두 번의 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해당 자사고들이 지정취소 대상이 된 만큼, 이번에도 다른 4개 학교들과 유사한 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4개교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항소하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송에 세금과 행정력이 들어가는 만큼, 낭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경회 / 명지대 교육대학원 석좌교수> "재량권 남용을 했다는 이유로 자사고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정기관의 권위만 내세우지 말고 항소를 포기하는 게 맞다…"

오는 2025년이면 자사고는 개정된 법에 따라 일반고로 전환되는데, 시교육청은 고교서열화 해소와 고교학점제 도입 등에 발맞춰 이들 학교가 서둘러 일반고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교육청은 다만,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패소로 끝나면 2심에선 사건을 병합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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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