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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2차가해' 간부들 소환…'부실 수사' 군사경찰단 압수수색

정치

연합뉴스TV 군검찰 '2차가해' 간부들 소환…'부실 수사' 군사경찰단 압수수색
  • 송고시간 2021-06-08 19:46:26
군검찰 '2차가해' 간부들 소환…'부실 수사' 군사경찰단 압수수색

[앵커]

국방부검찰단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유족 측이 2차 가해 혐의로 고소한 간부들의 소환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늑장, 부실 수사 의혹이 있는 비행단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습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간부들의 소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소환 대상은 유족 측이 고소한 노 준위와 노 상사, 사건 당시 운전을 했던 C 하사 등 3명입니다.

이들은 숨진 이 중사의 피해를 알고도 묵살하거나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소환 조사가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고소된 A 준위, B 상사, C 하사 정도가 되겠고요. 계속해서 참고인 조사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늑장, 부실 수사 의혹이 있는 군사경찰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20전투비행단 수사 관계자 등을 몇 차례 소환 조사한 결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욱 국방부 장관의 군검찰 수사 여부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관련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유족 측이 추가로 고소한 국선변호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족이 고소장에 적시한 '신상 유출 혐의'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선변호사가 지인들에게 피해자 인적 사항을 누설했다고 보도한 방송국과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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