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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광주 붕괴 참사' 희생자 첫 발인식…책임 공방도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초점] '광주 붕괴 참사' 희생자 첫 발인식…책임 공방도
  • 송고시간 2021-06-12 18:59:18
[뉴스초점] '광주 붕괴 참사' 희생자 첫 발인식…책임 공방도

<출연 :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참사 나흘째,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희생자의 첫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경찰은 철거업체 간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재개발사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절차가 시작됐고, 경찰이 사고 현장 책임자를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철거 공사를 맡은 업체와 실제 현장 투입 업체가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는데요. 불법 재하도급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2> 경찰은 철거업체 대표로부터 굴착기가 부서진 건물 안까지 진입해 작업하다가 흙더미가 무너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이 상황을 건물 붕괴 원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또 광주 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살수 작업이 지목되면서 책임 소재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 요구로 당초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살수 펌프를 동원했고, 이 때문에 성토체가 무너졌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업체 측이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철거했을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실제 영상엔 붕괴 직전 건물 아래쪽이 이미 상당 부분 철거가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무 밑동 찍기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의 위험성은 어떻습니까?

<질문 5> 지난해 시행됐다는 건축물 관리법을 보면, 연면적 500㎡ 미만이거나, 높이 12m 미만, 3층 이하 건물은 신고만 하면 되지만, 이번 사고 건물의 경우 이를 초과하기 때문에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인데요. 지자체의 허가 절차가 적정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죠?

<질문 6>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이 이 붕괴로 버스 타고 가던 일반 시민들이 숨지고 다친 점입니다. 특히 붕괴 현장 인근 버스정류장이 방치돼 있던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공사 현장 주변 정류장은 옮겨야 한다는 지침은 없습니까?

<질문 7> 앞서 작업자들이 붕괴 조짐을 알았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붕괴 직전에도 작업자들은 안전봉으로 차량을 통과시킬 뿐, 차량 접근을 막지는 않았는데요. 붕괴 징후가 있을 때 대책이나 매뉴얼은 없는 건가요? 여기에 제대로 된 감리자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질문 8> 이와 유사한 철거건물 붕괴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현장 사고의 판박이였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1> 이 같은 건물 붕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앞서 2018년부터 건축물 관리법을 준비해 왔고, 지난해 이 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럼에도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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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