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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도 '하도급 금지' 명시…주택조합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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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계약서에도 '하도급 금지' 명시…주택조합 "몰랐다"
  • 송고시간 2021-06-14 05:44:05
계약서에도 '하도급 금지' 명시…주택조합 "몰랐다"

[앵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 참사'의 수사 결과 철거 업체가 자격이 없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사실이 확인됐었는데요,

철거 업체가 주택조합과 맺은 계약서에도 재하도급 금지 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다원이앤씨 등 업체 2곳과 맺은 석면 철거 계약서입니다.

계약 시점은 2019년 1월로, 공사 대금은 20억 원이 넘습니다.

계약서에는 하도급 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갑'의 위치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의 동의를 얻어 부분적으로는 하도급을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조합 관계자> "조합의 동의 얻은 바 없습니다. 계약 체결한 업체들에서 하도급을 승낙해달라는 요청 들어온 적 한 번도 없고요."

조합의 말이 사실이라면 다원이앤씨가 몰래 재하도급을 준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 석면 철거 공사를 수주한 다원이앤씨는 '백솔'에 재하도급을 줬습니다.

심지어 백솔은 석면 철거 면허조차 없는 회사로, 다른 회사의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했습니다.

조합 측은 다원이앤씨가 계약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공사 대금 지급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주택재개발조합 관계자>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조합에서는 몰랐고요."

광주시는 뒤늦게 특별 안전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해체공사 현장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 전반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용섭 / 광주광역시장> "건설 현장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입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안전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시킬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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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