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그래픽뉴스] 자가격리 면제

경제

연합뉴스TV [그래픽뉴스] 자가격리 면제
  • 송고시간 2021-06-14 17:10:53
[그래픽뉴스] 자가격리 면제

다음 달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우리나라 입국할 때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자가격리 면제>입니다.

그동안은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입국 후엔 자가 격리를 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턴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완화됩니다.

한 나라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뒤 국내 입국하는 대상자에 한해 중요 사업상 목적이나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그리고 직계 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자가 격리 면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단, 모든 백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종 완료를 인정하는 백신 종류는 세계보건기구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코비실드, 그리고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 시노백 등 7종입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 V 등은 WHO가 승인하지 않아 제외됐습니다.

자가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선 준비해야 서류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심사를 통해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해당 면제서를 국내 출입구 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비행기 출발 일자와 심사 대기 등을 고려해 최소 출발일 1주 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나라에서 입국하는 경우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방글라데시, 브라질, 칠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국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 격리 면제자에 대한 필수 방역 조치는 그대로 적용합니다.

외국에서 출발 72시간 이내에 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매일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