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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부사관 껴안은 장교에 대법 "성추행"…軍 판결 뒤집어

사회

연합뉴스TV 女부사관 껴안은 장교에 대법 "성추행"…軍 판결 뒤집어
  • 송고시간 2021-06-16 12:16:52
女부사관 껴안은 장교에 대법 "성추행"…軍 판결 뒤집어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일 수 있다"며 군사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성추행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3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교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업어주겠다"거나 "키를 재자"며 같은 부서 부사관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은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상하 관계,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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