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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군사법원 판결, 대법원서 뒤집혀

사회

연합뉴스TV "강제추행 무죄" 군사법원 판결, 대법원서 뒤집혀
  • 송고시간 2021-06-16 14:59:19
"강제추행 무죄" 군사법원 판결, 대법원서 뒤집혀

[앵커]

부하인 여군 부사관에게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해온 육군 장교에 대해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라며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 장교 A씨는 함께 근무하던 부사관을 4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너와의 추억을 쌓아야겠다"며 업힐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산림욕장에선 "물속으로 들어오라"며 갑자기 안아 들어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스크린 야구장에서 야구를 가르쳐준다며 피해자를 안기도 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1심은 A씨의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상관이 부하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A씨 행위는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으로 성별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는 임관해 오랜 기간 복무한 반면 피해자는 약 1년간 복무한 군인으로 상관과 부하 관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수면실에서 함께 낮잠을 자자고 하거나 단둘이 식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업무 관계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꼬집었습니다.

따라서 "A씨 행위는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하에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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