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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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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경기도,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무더기 적발
  • 송고시간 2021-06-16 17:34:22
경기도,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무더기 적발

[앵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현장에서는 농약이나 비료의 수요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판매하거나 판매업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영업 하는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한 농약 판매상 창고입니다.

긴 통로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니 각종 잡동사니가 잔뜩 쌓여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농약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말이 보관창고이지 건물 밖 처마 밑에 천으로 간이 벽을 설치해 만든 겁니다.

유독성 물질인 농약은 환풍과 차광시설, 잠금장치가 완비된 곳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이처럼 허술합니다.

<단속반> "농약을 오픈된 장소에서 보관하시면 안 되죠."

<관계자> "네"

또 다른 농약 창고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비료와 농약은 물론 각종 영농자재까지 수북이 쌓여있습니다.

당초 신고한 농약 판매점은 다른 데 있는데 이곳에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단속반> "등록증 만들 때 이 창고를 안 썼나요?"

<관계자> "그렇죠. 그냥 그렇게 했어요."

농약 약효 보증기간이 7년이 지난 농약을 보관하거나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농약을 판매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파주, 광명 등 농자재 유통업소 100곳을 단속한 결과 26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박해홍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팀장> "부정불량한 농자재를 사용할 경우에 그 농산물의 작물 환경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경기도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여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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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