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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지하철에서 흡연해 놓고 '적반하장'…제지하자 폭행까지

사회

연합뉴스TV [자막뉴스] 지하철에서 흡연해 놓고 '적반하장'…제지하자 폭행까지
  • 송고시간 2021-06-18 09:51:19
[자막뉴스] 지하철에서 흡연해 놓고 '적반하장'…제지하자 폭행까지

지난 4월 30일.

서울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성.

주변에서 말리지만 소용없습니다.

<현장음>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봐요?…XX 꼰대 같아."

경찰과 교통공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전동차에서 내린 뒤에도 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시민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저질렀고,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열차 내 흡연은 금지행위.

서울교통공사는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열차 내에서 금지행위를 하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요…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으셨어요. 감염예방법도 적용이 가능한…"

지난해 11월 인천행 1호선 전동차 안.

한 남성이 담배를 태웁니다.

앞에 놓인 건 맥주.

흡연에 음주, 지하철서 난동까지 부린 이 남성에겐 과태료 30만 원에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심지어 승강장에서 담배 피우는 걸 제지한 역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하철 운영사들은 전동차 출입문 위에 있는 전동차 번호를 확인한 후, 112나 지하철 운영사의 콜센터·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를 하면 발 빠른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김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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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