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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직제개편 입법예고…'장관 승인' 조건 철회

사회

연합뉴스TV 檢직제개편 입법예고…'장관 승인' 조건 철회
  • 송고시간 2021-06-18 14:07:59
檢직제개편 입법예고…'장관 승인' 조건 철회

[앵커]

검찰의 직접 수사를 크게 제한하는 직제개편안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이 신경전을 벌여왔는데요.

법무부가 결국 '장관 승인' 조건을 철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관련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고요?

[기자]

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은 줄다리기를 지속해왔는데요.

행정안전부가 법무부와 합의해 입법예고한 관련 개정안의 이번 최종본을 보면 논란이 가장 컸던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부분이 빠졌습니다.

앞서 법무부 초안에는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져나오자 법무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밖에 일반 형사부에서도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범죄에 대해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검찰청이 필요성을 강조한 부산지검 반부패·강력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선청 형사부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은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한인 22일까지 대검과 추가로 조율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법무부가 검찰 측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해서 절충점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남은 검찰 인사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개정안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는데요.

특히 부산지검에 부패범죄 수사부서를 신설하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앞서 2019년 조국 전 장관이 일선 검찰청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거 폐지한 조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여권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임에도 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크게 한발 물러선 모습인데요.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막판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숨고르기'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일단 외견상 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받아들인 모양새를 취하면서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로 촉발된 검찰 내부 반발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제개편안 사안에서 양보한 박 장관이 중간간부 인사에서 법무부 안을 밀어붙인다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다시 점화할 수도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난 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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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