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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갑질하면 지자체가 조사·고발

경제

연합뉴스TV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갑질하면 지자체가 조사·고발
  • 송고시간 2021-06-21 17:38:55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갑질하면 지자체가 조사·고발

입주민 등이 관리사무소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했을 때 지자체가 조사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선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가 관리사무소를 대신해 갑질을 조사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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