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쉴 수 있게 됩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대해 의결에 불참했고,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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