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센터뉴스] 행안부,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外

사회

연합뉴스TV [센터뉴스] 행안부,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外
  • 송고시간 2021-06-23 12:41:14
[센터뉴스] 행안부,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外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 '개정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오늘부터 시행

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13자리 숫자의 주민등록번호.

이 번호 하나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법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와 이의신청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이 생년월일로 대체됩니다.

또, CCTV나 음성녹취파일과 같은 비디오 및 오디오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청구인이 부담 해야하는 정보공개 수수료도 대폭 인하됐는데요.

기존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는 2004년 만들어진 기준에 따라 700MB 1건에 5천원, 이를 초과하면 350MB마다 2천500원을 추가로 내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수수료가 1GB당 800원으로 낮아지게 됐고요.

수수료 인하는 12월 23일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 14:00 법원, 'n번방 사건' 가담자들 항소심 선고 (수원지방법원)

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사건' 가담자들의 항소심 선고 재판이 오늘(23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텔레그램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전시·유포하고 'n번방'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와치맨' 전 모 씨,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승려 A씨가 판결을 받는데요.

앞서 1심 법원은 전 모 씨에게 징역 7년, A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고,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