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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핵심 방역수칙 위반하면 바로 영업정지 10일

경제

연합뉴스TV 내일부터 핵심 방역수칙 위반하면 바로 영업정지 10일
  • 송고시간 2021-07-07 12:51:22
내일부터 핵심 방역수칙 위반하면 바로 영업정지 10일

내일(8일)부터는 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을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한 시설이나 업체에 대해 곧바로 열흘 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별도의 경고 없이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1차로 경고 처분을 해왔지만,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용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위반하는 경우 바로 10일간 영업 중단 조처가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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