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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망' 수사ㆍ인사 대상 38명…"단일사건 최대 규모"

정치

연합뉴스TV '성추행 사망' 수사ㆍ인사 대상 38명…"단일사건 최대 규모"
  • 송고시간 2021-07-09 19:16:43
'성추행 사망' 수사ㆍ인사 대상 38명…"단일사건 최대 규모"

[앵커]

성추행 피해 후 조직적 회유 압박에 시달리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의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서른여덟 명이 조사ㆍ인사조치 대상입니다.

공군 창설 이래 단일사건으로 최대 규모입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부대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달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38일 만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관련자 2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이 중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보직 해임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국선변호인 등 6명에 더해, 20비행단장 등 9명에 대한 보직 해임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검찰사무에서 배제'하고, 군사경찰단장에 대해서는 '기소 휴직' 조치가 예고됐습니다.

또 경고 조치를 받은 인원과 징계위원회 회부 예정인 인원을 포함하면 총 38명이 수사ㆍ인사 대상입니다.

<박재민 / 국방부 차관> "공군 창설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에 대하여 수사 및 인사조치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되더라도 징계 등의 행정처분은 별도로 부과할 것입니다."

앞서 세 차례 소환 요청에 불응했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 처음 출석해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야 공군 법무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단이 압수한 전 실장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피해자 이중사의 유족 측은 "수사가 겉핥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족들은 관련자 처벌 수위를 높이고, 특임 군검사 임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관 직속 성폭력 대응 전담 조직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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