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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

연합뉴스TV '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 송고시간 2021-07-19 19:53:37
'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앵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 국내 인구가 1,500만 명이나 되지만, 그동안 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돼왔는데요.

법무부가 처음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법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동물병원이나 애견카페 등의 과실로 반려동물이 다치고 숨졌다는 최근 보도들.

하지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도 구입가 정도만 배상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행 민법은 동물을 '유체물',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동물 학대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치 않았던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동물이 법 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법무부가 동물에게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타인의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 지게 되는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전망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늘게 되고,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때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해온 부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동물 학대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추가 입법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재언 /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동물보호법,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보호법 같은 법들이 개정될 때 동물이 물건이 아니고 '비물건'이기 때문에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동물의 복지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일단 이번 개정 후속 조치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 등을 논의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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