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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천안함 전사자 유족 별세에 "학비 등 지원"

정치

연합뉴스TV 보훈처, 천안함 전사자 유족 별세에 "학비 등 지원"
  • 송고시간 2021-07-22 21:23:20
보훈처, 천안함 전사자 유족 별세에 "학비 등 지원"

국가보훈처는 천안함 전사자 고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암 투병 끝에 별세한 것과 관련해, 홀로 남은 아들에 대해 유족 보상금과 학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고 정종율 상사의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 미성년자로 19세까지 기존 배우자에게 지원됐던 보상금을 자녀에게 지급하게 되며,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교뿐 아니라 대학교까지 등록금 면제와 학습보조비가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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