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1심 판결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회장에 대한 판결을 모레(27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에 상표권을 사용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글래드 상표권 사용 대가로 31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