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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휠 고의 훼손 타이어뱅크 전 업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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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고객 휠 고의 훼손 타이어뱅크 전 업주 징역형
  • 송고시간 2021-07-25 11:58:51
고객 휠 고의 훼손 타이어뱅크 전 업주 징역형

광주지방법원은 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타이어뱅크 상무점 전 업주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일부 직원과 함께 지난해 2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장을 찾은 고객들의 차량 휠을 고의로 망가뜨린 뒤 교체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휠이 망가져 있다는 A씨의 말을 이상하게 여긴 고객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서 들통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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