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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시신훼손' 사건 모방…2심 징역 30년

사회

연합뉴스TV '한강 시신훼손' 사건 모방…2심 징역 30년
  • 송고시간 2021-07-25 13:54:59
'한강 시신훼손' 사건 모방…2심 징역 30년

'한강 시신훼손 사건'을 참고해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교제 중이던 B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는 자신의 범행에 '한강 시신훼손 사건'의 범인 장대호의 회고록을 참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라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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