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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확대·세액공제 연장…"미술품 물납은 X"

경제

연합뉴스TV 근로장려금 확대·세액공제 연장…"미술품 물납은 X"
  • 송고시간 2021-07-26 15:45:19
근로장려금 확대·세액공제 연장…"미술품 물납은 X"

[앵커]

이번 세제개편안은 코로나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와 각종 세액공제가 포함됐는데요.

이동훈 기자가 개편안 중 눈에 띄는 세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는 소득상한액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단독가구, 홑·맞벌이 가구별 소득 상한금액이 200만 원 늘어납니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신청분부터이며, 정부는 연간 30만 가구에 2,600억 원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세액공제, 환급 제도가 연장됩니다.

우선 올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로 5%포인트 올립니다.

낮춘 임대료의 최대 70%를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도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합니다.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최대 100만 원의 개별소비세 할인도 내년 말까지 1년 더 늘립니다.

이외 금융투자 소득세가 내후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내후년 1월 1일 해지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서 국내 상장주식,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을 통한 투자소득은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채 수요를 늘리기 위해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기를 채우고 갖고 있으면 이자소득의 9%를 분리과세 하는 특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세금을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낼 수 있게 하는 물납제는 그 대상 중 논의되던 미술품이 개편안에서 빠져 부동산, 유가증권, 비상장주식 등으로 유지됐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국회에 세법개정안이 제출되면 함께 논의를 하기로 했고 필요하면 아마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돼서 같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정부는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기는 일을 막기 위해 과세당국이 체납자는 물론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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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