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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음주차에 숨진 의대생…"전문직 소득기준 배상해야"

사회

연합뉴스TV [사건큐브] 음주차에 숨진 의대생…"전문직 소득기준 배상해야"
  • 송고시간 2021-08-02 15:29:12
[사건큐브] 음주차에 숨진 의대생…"전문직 소득기준 배상해야"

<출연 : 손수호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Y'(왜)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에게 미래 의사로서 받게 될 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A 씨는 2014년 9월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을 한 B 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후 A 씨 부모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쟁점이 무엇이었나요?

<질문 2> 당시 A 씨는 한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가족들은 A 씨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는 일실수입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실 수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 3> 1심과 2심은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배상액은 청구액보다 낮은 4억 9,000여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배상액, 즉 일실수입을 산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질문 4> 하지만 대법원은 "전문직 통계소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A 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의대를 졸업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건데요. 실제 당시 A 씨 의대 성적표가 제출되기도 했죠?

<질문 5>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환자 동의 없이 폐 일부 절제한 의사와 병원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사건인데요. 당시 사건도 법무법인 변호사로 근무하는 환자 A 씨의 일실 수입이 배상금의 기준이 됐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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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