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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1조원 특례보증…최대 2천만원 대출

경제

연합뉴스TV 소상공인에 1조원 특례보증…최대 2천만원 대출
  • 송고시간 2021-08-04 17:27:42
소상공인에 1조원 특례보증…최대 2천만원 대출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게 총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은 일반업종의 신용점수 83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입니다.

이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빌릴 수 있고, 이전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어도 보증 심사일 기준으로 연체가 해소됐으면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13개 시중은행 지점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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