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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지만 역시"…'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수사 용두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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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혹시나 했지만 역시"…'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수사 용두사미
  • 송고시간 2021-08-04 19:34:12
"혹시나 했지만 역시"…'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수사 용두사미

[앵커]

현직 국회의원과 법원장 등 고위 공무원, 지역 유력 인사 등이 기재된 이른바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관련자들의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리스트가 엘시티 시행사 측에서 작성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뇌물죄를 적용할 만한 인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120명이 넘는 인물의 이름과 연락처, 요구사항 등이 기재된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지난 3월 연합뉴스TV를 통해 공개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쏠렸고, 진정을 받은 부산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나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알맹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명단에 들어가 있는 128명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인척, 그리고 최초 분양자까지 수사했지만, 뇌물죄를 입증할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명단에 기재된 이들에게 새치기로 분양해준 '주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엘시티 분양권이 공직자에게 '뇌물'로 제공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을 옥중조사하고, 이 회장의 아들 등 엘시티 사업 관계자 여러 명도 불러 조사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를 시행사 측에서 작성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명단에 기재된 인물 중 뇌물죄를 적용할 만한 공직자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 고위 공무원 A씨와 이영복 회장을 입건했지만, 둘 다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5개월 동안의 수사에도 혐의점을 하나도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양미숙 /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검찰을 믿지 못하고 사법부를 믿지 못해서 진정인이 그나마 자치 경찰로 거듭나고 지역 현안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용두사미로 끝나고 선거 시기 이후에는 제대로 수사했는지 하는 의문이…"

특혜 분양 리스트 문제를 제기한 진정인은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들었고, 엘시티 시행사 주주로부터 확인받은 내용을 제보했는데 이렇게 수사 결과가 나오니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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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