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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사태 평행선…변협 "오늘부터 징계"

사회

연합뉴스TV '로톡' 사태 평행선…변협 "오늘부터 징계"
  • 송고시간 2021-08-05 06:29:30
'로톡' 사태 평행선…변협 "오늘부터 징계"

[앵커]

'로톡'과 같은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오늘(5일)부터 가능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당장 징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게 한 광고규정 개정안을 오늘(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국내 변호사 10%가 가입한 유료 플랫폼, '로톡'을 겨냥한 규정입니다.

변협에 따르면 현재까지 진정서가 접수돼 징계 대상에 오른 변호사 수는 1,440명.

전체 로톡 가입 변호사의 절반에 달합니다.

조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징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무더기 징계'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적잖은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통 중재' 의사를 밝힌 박범계 법무장관은 "가능하면 징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반대의 뜻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변협의 징계 방침 발표 이후 로톡과 허위광고 개선 방안 등도 협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변협은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돈을 주고 광고하는 유료 플랫폼 구조 자체를 문제 삼고 있어, 개선안이 나오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변협은 일단 예정대로 징계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심각한 허위광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과태료나 견책 수준을 넘어 정직 등의 중징계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톡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변협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가입 변호사들이 징계를 받는 경우 변협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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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