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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들 학대·살해' 친부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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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생후 2주 아들 학대·살해' 친부 징역 25년 선고
  • 송고시간 2021-08-09 13:20:56
'생후 2주 아들 학대·살해' 친부 징역 25년 선고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친모 B 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던져서 두개골을 골절시키고서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월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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