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의료법 위반 윤석열 장모, 서울구치소로 이감

사회

연합뉴스TV 의료법 위반 윤석열 장모, 서울구치소로 이감
  • 송고시간 2021-08-13 13:13:39
의료법 위반 윤석열 장모, 서울구치소로 이감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최근 의정부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2일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지만 지난 9일 서울구치소로 옮겨졌습니다.

이감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하고, 요양급여 23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