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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이번주 분수령…"처리" vs "저지"

정치

연합뉴스TV 언론중재법 이번주 분수령…"처리" vs "저지"
  • 송고시간 2021-08-15 17:33:52
언론중재법 이번주 분수령…"처리" vs "저지"

[앵커]

이번 주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강대강 대치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언론중재법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야당은 언론 통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개혁 입법'에 속도를 올리는 더불어민주당.

다음 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기 위해 이번 주 상임위 심사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화요일(17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최종 시한인 목요일(19일)까지 매일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는 참석하되 안건조정위 신청 등으로 법안을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조정위가 받아들여져도 수적으로는 열세라 다른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입니다.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손해 배상액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정정보도 크기, 인터넷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 청구권도 명시했습니다.

최근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고의성과 중과실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사에 책임을 떠넘기면 비판 보도가 위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짜뉴스의 입증을 국민과 언론 사이에서 국민이 조금 더 일반 소송보다는 편하게 하시라고 고의 추정 규정을 둔 것입니다."

<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 "외국에서 언론에 대한 입법례가 없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 정신적인 배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추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언론중재법이 비판 보도를 막는데 악용될 수 있다며 당론으로 반대했고, 학계와 언론계에서도 우려 입장을 밝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넘겨주기 전 최대한 많은 법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입법 전운은 점점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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