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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 보도에 5배 배상…"독소조항 여전"

정치

연합뉴스TV 허위·조작 보도에 5배 배상…"독소조항 여전"
  • 송고시간 2021-08-19 22:27:06
허위·조작 보도에 5배 배상…"독소조항 여전"

[앵커]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안,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여야가 정면 충돌한 것일까요?

방현덕 기자가 법안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문체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안의 핵심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입니다.

가짜 뉴스로 피해를 입은 일반인을 구제하는 제도란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이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해 유무형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됩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언론사의 영향력과 매출액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치, 경제 권력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당사자가 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땐 인터넷에서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며 일부 논란성 조항은 수정됐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독조소항이 많다고 비판합니다.

당장 허위·조작 보도의 판단 기준인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언론의 권력 견제를 막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김한규 / 전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회장> "우리나라는 명예훼손 같은 경우 형사책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배를 적용하게 되면 이중처벌 우려도 있고, 우리 형사법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상당수 가짜뉴스의 생산지로 지목되는 1인 미디어나 유튜브 등은 빠지고 기존 미디어만 제재 대상으로 삼은 점도 논란입니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언론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앞으로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합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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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